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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 전환 예정 안내

안녕하세요, 유흔주(***big) 고객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개인 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 이상 접속 이력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휴면 정책이 적용됩니다.

휴면전환이 되신 후 1개월 후 회원정보가 자동 삭제 되오니 회원정보 삭제를 원치 않으시면 2019-11-05 하루 전까지 로그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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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big
전환일 2019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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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효기간제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개인 정보의 파기)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개인 정보의 파기 등)

1. 법 제 29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 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 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 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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