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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방영회 | 방영일 | 방영시간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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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65회 | 20040512 | 51분 | 상세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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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의 살인, **동 유아 연쇄 살인사건 1부>
일본에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미나꼬(가명)가 유괴된다. 미나꼬 스스로 차를 탔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하지만 용의자를 확보하지 못한다.그로부터 두달 후, 일곱 살의 나미에(가명)가 또 유괴된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손이 잘린 미나꼬의 사체가 발견된다. 범죄심리전문가인 요시다(가명) 역시 제대로 된 용의자 조차 찾지 못하던 중, 나미에의 집으로 나미에의 속옷과 엽서가 보내져 온다. 엽서엔 "너는 죽고 나는 살고 네껀 나에게 주고 나는 불쌍함" 이란 뜻을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적혀있었고 세 번째 희생자 역시 손이 잘린 채 동네의 개울가에서 사체로 발견된다. 요시다는 시체 주변에서 또 하나의 엽서를 발견하게 된다. 연쇄 살인범에 대한 단서를 잡기 위해 고심하는 요시다는 우연히 집에 있는 마을 신문의 글씨체와 엽서의 글씨체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한다. 엽서의 문자를 이리저리 짜맞추던 요시다는 '토모야'라는 글자를 만들고, 토모야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명한다. 그러던 중 자전거를 타러나간 미호(가명)가 집앞에서 유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유괴한 아이를 성추행을 하려던 마을 신문사의 아들 토모야를 검거한다. 경찰은 토모의 방을 수색하여 6천여개의 비디오촬영 테잎과 피해 어린이들의 사진과 속옷, 그리고 인골을 발견하고 마을 신문사 뒤뜰에서 사체를 태운 흔적까지 발견하지만 토모야는 자신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00:00- 타이틀 00:13- 프롤로그 00:53- 전CM 06:26- <꿈속의 살인, **동 유아 연쇄 살인사건 1부> - 사건 재연 50:20- 다음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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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64회 | 20040505 | 51분 | 상세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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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관계 - **보험 살인사건, 2부> 내용
피고인 윤상철은 체포 직후부터 줄곧 오경아는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해오 다가 오경아의 사인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지자 자신은 촉탁 살인 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측은 촉탁 살인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명백한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윤상철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측은 오경아는 처음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김 호석(가명)과 위장 결혼을 했으며 윤상철은 오경아가 검거되면 자신과의 공범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오경아를 살해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고의적인 살인이냐, 촉탁살인이냐를 놓고 고심하던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윤상철은 살인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해 윤상철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00:00- 타이틀 00:13- 프롤로그 00:56- 전CM 06:29- <위험한 관계 - **보험 살인사건, 2부> - 지난 이야기 - 사건 재연 및 당시 보도 자료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 재판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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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63회 | 20040428 | 51분 | 상세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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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관계 - **보험 살인사건, 1부> 내용
야산 기슭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차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된다. 사건현장 감식 결과, 낚시도구에서 몇 개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김호석이 결혼한 지 겨우 한달, 그리고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다는 사실에 강한 의혹을 품고 아내인 오경아(가명)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나 아내 오경아가 지방의 한 여관에서 자살한 채 발견된다. 피해자 김호석, 오경아의 살해현장에서 똑같은 윤상철의 지문이 발견되고 윤상철은 현장에 자살할 것이라는 유서만 남긴채 사라진 상태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윤상철을 검거하나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동맥을 끊어 자살하려는 오경아의 부탁으로 목을 졸라 촉탁 살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 한다. 00:00- 타이틀 00:14- 프롤로그 01:06- 전CM 06:39- <위험한 관계 - **보험 살인사건, 1부> - 사건 개요 - 사건 재연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인터뷰 49:13- 다음주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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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62회 | 20040421 | 51분 | 상세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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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관계 - 000호스티스 살인사건, 2부> 내용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함께 피해자 홍지희의 돈을 훔치기로 사건을 공모 했다는 가정부 민계순의 주장을 반박하던 최동훈이를 횟집 주인 박일도 (가명)가 사건 발생 시간인 오후 7시경 횟집에서 최동훈을 보았다고 증언 한다. 수사 자료를 검토하던 변호인은 민계순의 최초 경찰 진술에서 공범 의 이름을 '최동훈'이 아닌 '강동철'이라고 진술한 것을 발견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피고인 최동훈이 범행에 가담했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두고 양 측의 주장과 반박은 계속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심하던 변호인은 피해자 부검 사진을 보던 중 새로운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다. 범행 공모에 의한 살인 사건을 재연함으로써 유, 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공범자의 진술 및 본인의 자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00:00- 타이틀 00:13- 프롤로그 00:56- 전CM 06:30- <위험한 관계 - 000호스티스 살인사건, 2부> - 지난 이야기 - 사건 재연 - 재판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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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61회 | 20040414 | 52분 | 상세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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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관계 - 000호스티스 살인사건, 1부> 내용
아파트에서 한 여인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다. 피해자는 스물여섯 살의 고급 룸싸롱 호스티스 홍지희(가명)였다. 평소 홍지희가 자주 이용 했다는 호텔에 피해자가 30대 가량의 남자와 함께 투숙했고 두 사람이 그 날 밤 심하게 다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주변의 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못한다. 그러나 의외로 가정부 민계순이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는데.. 민계순은 검찰 조사에서 함께 범행 을 공모한 또 다른 공범이 있음을 폭로한다. 법정에서 검사는 민계순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최동훈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하지만 법정에선 최 동훈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선다. 00:00- 타이틀 00:13- 프롤로그 01:03- 전CM 06:37- <위험한 관계 - 000호스티스 살인사건, 1부> - 사건 개요 - 사건 재연 및 당시 보도 자료 50:47- 다음주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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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60회 | 20040407 | 51분 | 상세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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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를 보았다 - **시 연쇄 강도살인 사건, 2부> 내용
포승에 묶인 채 탈주한 그는, 결국 법원 마당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검거 된다. 검사가 재판 도중 달아난 피고인 이명수에게 살인혐의 외에 도주 미수죄를 추가, 기소한다. 동 모자살인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 인 한선영. 변호인이 한선영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다. 피해자 한선영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몽타쥬는 피고인 이명수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한선영에게 직접 종이에 쓴 글씨를 들어 보이며, 읽어보라고 하지만 시력이 나쁜 피해자 한선영은 글씨를 읽지 못한다. @@동 경리살인사건의 피해자 최은주의 체액 유전자 검사를 실시 한 결과,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다. 피해자 최은주가 남자 관계가 복잡했 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제기된다. 체액 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은 제3의 인물이 범인이라고 주장 한다. 00:00- 타이틀 00:13- 하이라이트 01:01- 전CM 06:34- <나는 그를 보았다 - **시 연쇄 강도살인 사건, 2부> - 지난 이야기 - 사건 재연 - 재판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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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59회 | 20040331 | 51분 | 상세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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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를 보았다 - **시 연쇄 강도살인 사건, 1부> 내용
잔인하게 칼에 찔려 살해된 한 여자, 범인은 연쇄 살인범?! 1997년 12월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최은주(가명)가 칼로 십여차례 찔린 채 잔인하게 살해된다. 풀어진 옷차림으로 보아 성폭행 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낯선 범인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면식범일 가능 성이 높아 살해된 최은주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다. 범인이 사무실에서 훔쳐간 100만원 중 십만원권 수표 5장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수표 뒷면에 이서한 전화번호가 평소 최은주와 알고 지내던 보험회사 직원 이명수(가명)의 전화번호와 유사함 을 발견하게 된다. 이명수는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으나 뚜렷한 혐의점 이 증명되지 않아 일단 풀려 난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두 달 전 ** 동 모자 살인 사건의 거실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적힌 이름이 수표에 이서된 이름인 '이정재'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다. 00:00- 타이틀 00:13- 하이라이트 01:01- 전CM 06:34- <나는 그를 보았다 - **시 연쇄 강도살인 사건, 1부> - 사건 개요 - 사건 재연 및 당시 보도자료 49:59- 다음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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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58회 | 20040324 | 51분 | 상세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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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왕따의 고백 - 왕따메일 사문서 위조, 재물 손괴 사건, 2부> 내용
피고인 김경태(가명)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직장 후배 황세훈(가명)이 증언대에 선다. 황세훈은 인사 발령이 있던 날 인사과 동기에게서 피고인 김경태는 내부고발 이후 상사 들에게 미움을 사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다음날 오 전 '김경태 대리를 왕따시켜라'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원 본 메일을 증거물로 제출한다. 과연 왕따메일을 받았다는 황세훈의 진술 은 사실인가? 황세훈의 증언으로 실제 왕따메일은 존재했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검찰측은 김경태가 주장하는 왕따메일에 있었던 나정주(가 명) 실장이 적어준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시하나 절대 틀리지 않다'는 문 구가 빠져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검찰측은 의혹을 제기하고, 사문서 위조에서 변조로 공소장을 변경, 재판을 속개한다. 00:00- 타이틀 00:13- 하이라이트 00:55- 전CM 06:28- <어느 왕따의 고백 - 왕따메일 사문서 위조, 재물 손괴 사건, 2부> - 지난 이야기 - 사건 재연 - 재판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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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57회 | 20040317 | 51분 | 상세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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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왕따의 고백 - 왕따메일 사문서 위조, 재물 손괴 사건, 1부> 내용
지난 xxxx년 x월 한 대기업에서 직원 한 명을 따돌리기 위한 소위 '왕따 메일'이 전직원에게 발송된다. 직장 상사인 나정주(가명) 실장이 김경태 (가명) 대리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발송한 것이다. 그 후, 김경태는 직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복직을 위한 힘든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고 해고된 사실을 인정받아 국내최초로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직후, 회사측으로 부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34개월간의 법정다툼을 벌 여야만 했다. 김경태를 고소한 문화산업 나정주 실장은 김경태가 직장내 에서 부당하게 따돌림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왕따메일을 임 의로 위조한 혐의로 김경태를 고소한다. 한편 김경태는 왕따메일로 인한 혹독한 집단 따돌림과 상사들의 폭행과 폭언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 왔고, 자신이 산재승인을 받게 되자 회사측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산재 승인 무효 소송을 냈으며 사문서 위조의 누명을 씌운것이라며 자신의 무 죄를 주장하게 된다. 회사측 증인으로 나온 메일 발송자인 과장 진창식 (가명)은 자신이 전 직원들을 상대로 보낸 메일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 용과는 전혀 다른 단순한 보안 메일이었으며 피고인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며 소위 '왕따메일'은 과장 승진에 2년 연속으로 누락된데 앙심을 품은 피고인 김경태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증언을 하게 된다. 00:00- 타이틀 00:14- 하이라이트 00:54- 전CM 06:27- <어느 왕따의 고백 - 왕따메일 사문서 위조, 재물 손괴 사건, 1부> - 사건 개요 및 당시 보도자료 - 사건 재연 50:18- 다음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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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56회 | 20040310 | 51분 | 상세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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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법칙- **동 부인 살인사건, 2부> 내용
마네킹을 이용해 빨래건조대에 50㎏의 사람이 목을 매 자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을 잡은 손을 놓자마자 빨 래건조대봉이 빠지면서 마네킹은 땅에 떨어진다. 과연 빨래건조대에 사람이 목을 매 자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현장검증 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측은 현장검증 실험의 실패를 이유로 자살이 아닌 타살 임을 주장하고 변호인측은 법의학자 이상래(가명)를 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최성숙이 목을 맬 당시 발이 바닥에 닿아있었고 그럴 경우에 는 사람의 몸무게 전체가 아닌 일부만 실리므로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검찰측은 또다시 최성숙 이마 에 난 상처에 의심을 제기, 피해자를 넘어뜨려 기절시킨 후 남편 이 태호가 자살로 위장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이태호는 법정에서 자 신이 하지도 않은 범행에 대해 자백을 한 이유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가혹행위를 전면 부 인하는데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가 운데 한국대(가칭) 법의학교수 이한성(가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자가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과 빨래건조대에서의 자 살이 충분히 가능함을 진술한다. 과연 피해자 최성숙은 자살한 것인가? 00:00- 타이틀 00:13- 하이라이트 00:59- 전CM 06:31- 지난 이야기 09:02- <자살의 법칙- **동 부인 살인사건, 2부> - 재판과정 . 쟁점 1: 과연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50kg의 사람이 목을 매 자살할 수 있는가? . 쟁점 2: 피해자 최성숙(가명)에게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었 는가? . 쟁점 3: 과연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피고인 이태호 (가명)의 주장은 사실인가? - 재판결과 |
프로그램 구입안내
02-789-0123- 평일:09:00~18:00
- 점심:12:00~13:00
- 토요일, 공휴일 휴무